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SNS, 유튜브,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거나 어떤 연예인이 학폭을 가했다는 폭로, 빚투 등
여러 가지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손쉽게 접속이 가능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누군가에 대한 비방글이나 폭로글을 게재되면 삽시간에 전파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방글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명시되어 있는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많은 분들이 오인하는 것 중 하나가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해당 죄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위사실뿐 아니라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은
빠른 전파 가능성 및 파급력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가중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는 나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
특정성이란 '명예가 훼손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로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3) 비방성
비방성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의적 의도가 있는 정도'로서
다양한 요소를 비교 ·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 비방성을 고려하는 요소
①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②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③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건이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만약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의 인적사항
고소장에는 고소를 하는 고소인과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되
범죄가 이루어진 사이트, 피고소인이 사용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② 고소취지
고소취지에는 피고소인을 어떤 죄목으로 처벌시키고자 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취지에 기재한 적용 법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나
수사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취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취지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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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70조 제2항)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③ 범죄사실
범죄사실에는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표현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기재합니다.
명예훼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나 내용이 많을 때에는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사실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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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22. ○. ○. △△ 사이트(www. △△. com) 내 □□ 게시판에 익명으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에 관한 게시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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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소이유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피고소인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기재합니다.
구성요건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①공연히 ②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③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위 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고소이유 작성 예시입니다.
고소이유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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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고소인과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은 ○○회사의 직원으로 ○. ○. ○.부터 ○. ○. ○.까지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나. 범행 경위 피고소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대표가 하루 종일 돈에 미쳐서 돈돈돈 함’, ‘연구결과 조작. 결과 나올 때까지 괴롭힘’, ‘투자자들은 그럴듯한 대표 언변에 넘어가서 눈먼 돈 투자함. 그 돈으로 대표가 신나게 써대는 중’, ‘사람 함부로 대하고, 소모품 취급’, ‘대표가 직원들 이간질시키고, 뒷담화 함. 리플리 증후군 있음’ 등 입니다. 다. 명예훼손의 성립(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요건) -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피고소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자들이 고소인에게 투자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연구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이 직원들을 이간질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사실과 반대인 게시글을 올려 고소인을 비방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범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며, 검색 기호인 해시태그(#)를 하여, ○○회사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글을 올린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 명예의 침해 정도 피고소인은 단순한 허위 사실 수준이 아니라, 마치 고소인이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표현하여 고소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소인의 게시글에는 피고소인에게 동조하여 고소인을 “진짜 쓰레기네”, “갑질을 하네” 등으로 모욕하는 댓글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예 침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피고소인은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 사이트(www. △△. com) 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허위 사실의 적시 고소인은 투자자들이 고소인에게 투자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연구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이 직원들을 이간질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을 유포하였습니다. 4) 소결 위와 같이 피고소인이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다. 결어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은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고소인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부디 피고소인의 범행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⑤ 증거자료
고소장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별지에 해당 목록을 작성합니다.
-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증거자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 해당 서류를 고소장 접수 시 제출하는지 수사 중에 제출할 예정일지 표시합니다
⑥ 고소장 제출
작성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합니다.
다만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할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 접수 관서를 담당관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라면 고소인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면 범죄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의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쌍방 간 감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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