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내] 「분양권 해제」가 필요하신가요?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처리하기 골치 아픈 분양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해제」
◽ 주택 분양권 처분
골치 아픈 분양권 처리해 드립니다 - !
잔금과 취득세 마련이 힘드신가요?
손해 없이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으신가요?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제도를 통한 분양권 처분
새로 전문가들에게 분양권 처분을 맡기면
법인 설립부터 파산까지 한 번에 가능 !

많은 부동산 임대인분들 투자자분들께서 분양권을 취득하셨다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잔금과 취득세 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매도하려고 해도 매도 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계신 부동산 임대인분들을 위해 ‘분양권 해제 서비스’를 준비 하였습니다.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납입한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용역으로 채무자 회생법에 있는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 제도를 이용할 예정 입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분양권이 있는 사람(혹은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시행사는 미분양 주택이 1채 늘어나고 분양권 매수자는 계약금과 지급한 중도금(금융기관 대출로 중도금을 낸 경우는 금융기관으로 바로 상환될 것입니다)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회생 혹은 파산 채무자가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시행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부동산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토지 분양권 또한 문제 없습니다. 골치 아픈 분양권,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성함’과 함께 ‘분양권 해제 상담 요청’ 이라고
문자 010-2523-2719 보내주세요.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로에서는 분양권 해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분들을 위한 더욱 많은 서비스 [올케어 서비스(기장 및 세무조정, 임차인 관리, 유언대용신탁 등), 임대인 회생, 가족법인 등] 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새로는 여러분들의 고민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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