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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가족 간 금전거래와 효과적인 증여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박예준 변호사 2023. 10. 26. 13:5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생활비는 물론 용돈, 의료비, 학비 등을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금을 주고받는 가족 간의 거래가 전부 세법상 증여로 부과될까요?

 

오늘은 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가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인지,

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과의 금전 거래, 전부 증여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전부 증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에 대해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떤 소명 요청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상증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때문입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의 계좌 이동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수증자가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소명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를 추적​하기 위해 자금이동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추정이란 증여의 개연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증여 사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에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증여 추정 관련 조항을 두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구매해달라고 계좌이체를 했을 때,

아들이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비고란에 ‘생활용품 구매 용도’ 등 적절한 메모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 사이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행위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 합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금액인 6억원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는 방법 ① 금전소비대차

 

공짜로 주는 것은 증여이지만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전소비대차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빌려주는 것인지 공짜로 주는 것인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일단 가족 간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자금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 원리금 상환 내역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차용 일자, 차용 금액, 차용 기간, 이자율, 원리금 상환 방법 등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으며,

차용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공증까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있다고 무조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된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 등

실제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41조의 4)’에 따르면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기 때문에

현재 상증세법상 법정이자율 4.6%보다 저리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4.6%보다 낮다고 전부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4.6%라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을 활용하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이자율, 차입 및 상환 거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 거래 등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 추정으로 문제가 생겨도 납세의무자가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 후에도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는 방법 ② 무상담보 제공

자력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부모가 담보를 제공해서

자녀가 은행에 이자를 적게 내 이익을 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보다 담보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적정 이자율(4.6%)보다 적게 부담한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을 4%의 대출이자율로 자녀가 빌렸다고 한다면,

법정이자율인 4.6%와 대출이자율인 4%의 차이인 0.6%를 증여로 봅니다.

10억×0.6%=600만원인데 해당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추정의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증여세 절세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방법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주변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대여했더니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세무서에서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

세무서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 증여로 처리됩니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고, 이자를 자동이체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원금을 성실히 갚고 하는 것은

형식적 요건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자금 이동이 대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자금거래는 보통 부모님 쪽에서 자녀 쪽으로 이전됩니다.

중간에 간혹 자녀 쪽에서 부모님 쪽으로 자금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은 다시 부모님 쪽에서 자녀 쪽으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자녀 쪽에서 부모님 쪽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이동이 멈추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 쪽에서 자금이 내려왔는데,

그 자금이 다시 부모님 쪽에 상환되어서 부모님께 멈추어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국세청 공무원의 판단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자금이동을 증여냐 대여냐로 구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대여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천천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녀법인입니다.

 

자녀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상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재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천천히 받아도 증여추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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