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상대방이 돈을 빼돌릴까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드라마, 영화를 보면 빚 때문에 빨간딱지 붙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빨간딱지'라고 부른 것의 정확한 명칭은 '가압류'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소유한 재산을 전부 처분하거나 은닉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부터 판결의 확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가압류는 채권자의 집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수 있는 가압류와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채권이란?
매매대금, 대여금, 어수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가압류 신청서 작성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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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련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당사자 표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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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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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신청의 취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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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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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요지와 목적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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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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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신청 이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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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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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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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지를 붙인 후 송달료를 예납한 후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 판매 또는
채무자의 도망,주거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 두 가지 요건은 신청 이유를 작성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고려 중이라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당사자 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 채권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
- 채무자: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대상
- 제3 채무자: 본안 채권 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당사자 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당사자 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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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김새로(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채 무 자 이채무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제3채무자
1. 농협은행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110111-4809385)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충정로1가)
대표이사 권준학
2. 주식회사 우리은행 (법인등록번호:110111-002339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대표이사 이원덕
3. 주식회사 신한은행 (법인등록번호:110111-001280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대표이사 진옥동
4.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법인등록번호:131111-04357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11층 (백현동, 판교테크원)
대표이사 윤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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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표시 주의사항
-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표기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및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들을 기입해야 합니다.
- 예금채권 가압류의 제3 채무자는 통상적으로 주거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4곳 이상을 적습니다.
② 신청의 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취지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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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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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 이유의 기재에 앞서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 청구채권의 표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입
2)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을 별지로 넣어 기재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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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대여금 채권
- 청구금액 : 금 10,000,000원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기재 채권목록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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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채권 주의사항
부양료,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 목적물의 표시 주의 사항
별지에서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가,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④ 신청 이유
신청 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①피보전권리의 존재와 ②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이유 예시입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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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간 금전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로 채무자는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수 십차례 걸쳐 채무자에게 2021. 1. 1.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22. 1. 1.까지 합계 20,000,000원(소갑 제1호 증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소갑 제2호 증 카카오톡 메시지 각 참조)을 변제기 2022. 4. 1.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2.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채무자는 대여한 금액 20,000,000원 중 10,000,000원만 변제한 상태며(소갑 제3호 증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채무자 입금 부분, 소갑 제4호 증 카카오 송금하기 내역 채무자 받기 부분 각 참조) 미변제 금액은 총 10,000,000원입니다.
특히 채무자는 2021. 5. 13.부터는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조차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때마다 채무자는 곧 수익금이 나올 곳이 있다는 취지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기망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2022. 7. 1. 대여 금원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청한 이후로는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으며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소갑 제5호 증 카카오톡 메시지 참조).
3. 소결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위 금액 중 우선 대여금 원금 10,000,000원만을 일부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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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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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채권자는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부동산 등 별도의 재산을 찾을 수 없었으며, 특히 변제를 독촉한 시점부터 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점과 현재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안 소송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추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사이에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타에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하여 현실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합니다.
이에 가압류를 신청하기에 이른 바, 혜량하시어 신청 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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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명방법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채권자의 채무 이행을 요청하는 문자 내용 등
채권자의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입합니다.
이때 증거 목록은 '소갑 제○호증'과 같이 기입합니다.
소명방법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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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갑 제1호 증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2. 소갑 제2호 증 카카오톡 메시지
3. 소갑 제3호 증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채무자 입금 부분
4. 소갑 제4호 증 카카오 송금하기 내역 채무자 받기 부분
5. 소갑 제5호 증 카카오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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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
제3 채무자에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할 수 있는지를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 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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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은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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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개념부터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가압류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을 보존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진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상황마다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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