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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빚을 부모가 갚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예준 변호사 2023. 11. 17. 11:45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돕기위해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경우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힘들어 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란

①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②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③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일 이전하거나 타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증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면제해주는 행위도

채무 상당액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 받거

② 제 3자가 채무를 인수 하거나③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해준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빚을 갚으면 어떨까요?

 

상증세법 제45조제2항(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때

일부 상환을 포함하여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채무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가산 합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의 빚을 대신 변제해주면

채무액만큼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의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변제해주면 안됩니다.

자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부모가 대신 갚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낸다면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다면,

경제적 실질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과세요건에 따라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요건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채무인수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의 변제계약이 체결된 날
채무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때 채무자가 채무 면제·인수·변제로 인하여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면제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한 채무액 - 채무 면제등에 따른 보상액

이때 만약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세금을 낼 수없다면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로 수증자 대신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란 민법(제414조)을 준용한 것으로,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각 연대채무자는 각자의 채무액이 있고

그 채무액에 대해서는 당해 채무자가 1차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각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적으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증여세에 대입하면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여자에게 그 조세 채무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수증자의 모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면

증여자가 그 전부에 대해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선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상증법 제 4조의 제2항의 6)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때 연대납세의무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대납세의무가 없는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즉 대신 납부한 증여세 또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에 때한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할 수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세법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1)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3)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상증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5) 상증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상증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상증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상증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상증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상증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상증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 상증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상증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상증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5) 상증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연대납세의무는 납부통지를 받은 후에 납부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연대납부 통지를 받았을 경우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면제되는 증여세
(상증법 제 4조의 제2항의 5)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인정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는 연대납세의무 면제 대상인데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도 증여세를 안내는거 아닌가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 여부는

해당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 판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 내지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방법을 사용할 경우, 자녀는 체납자가 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동안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체납자(자녀)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법인을 설립하면 별다른 노력없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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