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 증여에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를 위해 합리적인 증여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 단순히 예·적금을 가입했다면,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연금저축의 가입연령 제한 요건이 폐지되면서
미성년 자녀명의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 수단으로서의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원씩,
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5,000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태어난 해에 2,000만원 + 10살이 된 해에 2,000만원,
20세와 30세가 된 해에 각각 5,000만원 씩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증여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공제 범위까지만 증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다가,
몇 년 뒤 수익이 발생해 2,500만원으로 자산이 증가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증가한 자산만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간 최대 2,000만원입니다.
만약 자녀명의 계좌에 공제한도인 2,000만원까지 증여하기로 하고,
이를 10년간 매월 나눠 적립한다고 하면, 월 16만원 정도씩 납입하면 됩니다.
적금, 적립식 펀드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증여할 경우,
이를 미리 한 번에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증여액에 대해서는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또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활용하면 증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적립식으로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은 연 3%(23년 11월 기준)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됩니다.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현재가치가 2,000만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향후 납입총액은
실제로 2,276만 3,160원(월 18만 9,693원)으로,
실제 증여하는 금액은 공제한도인 2,000만원보다 276,3160원이 더 많습니다.
① 과세이연 혜택
연금저축계좌는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점을 연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금융상품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연금수령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의 계좌의 경우 투가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고,
추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는 5.5% ~ 3.3%의 낮은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② 세액공제 전환 특례
연금저축의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전환특례를 활용하면 매해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성년이 되어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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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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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85,000원
|
초과
|
13.2%
|
최대 1,188,000원
|
자녀명의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2,000만원이 있을 때,
특정한 해 자녀가 직접 번 소득으로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그해 세액공제 한도 중 남은 400만원을 기존에 납입한 2,000만원 중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1,600만원도 다음 해 또는
그 이후에 세액공제 전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 저축이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간 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가입할 경우
납입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금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55세 이후부터
연금도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단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 전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중도 해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
가산세율
|
부득이한 사유
|
인출액 X 5.5%~3.3%
|
그 외 사유
|
인출액 X 16.5%
|
※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ㆍ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연금저축에 가입한 기간 동안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수익금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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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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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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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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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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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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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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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만약 연간 받는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종합과세 방식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다른 소득금액(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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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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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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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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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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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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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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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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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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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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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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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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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4,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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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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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9,400,000원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원
|
②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처럼 3~5%의 고정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연금수령액의 15%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타소득이 없어 사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소득이 클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금액이 1억 2천만원인 자가
사적연금을 연간 2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은 현재 최고세율 35%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경우
연금소득금액 13,100,000원에 대해 35%의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부담액은 4,585,000원(13,100,000원 × 35%)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납세자가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경우
3,000,000원(2천만원 × 15%)의 세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위 사례에서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지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활용한 증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법인을 설립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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