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설계1 [서비스안내] 증여세 없이 19억 증여하기? '자녀법인' 설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없이 19억 증여하기? '자녀법인' 설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하지만, 무거운 증여세에 부담을 느끼고 비과세 한도인 5천만원 (10년 기준/ 미성년자 2천만원) 만큼만 증여하시고 그 외 자산을 증여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망설이는 사이 노력해서 번 돈과 자산 가치 상승분의 절반은 정부가 소득세, 상속세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세금 부담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자녀법인' 서비스를 출시 하였습니다. 📝 자녀법인 용역 신청하기 📝 https://forms..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