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담1 자녀의 빚을 부모가 갚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돕기위해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경우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힘들어 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변제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란 ①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②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③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일 이전하거나 타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증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면제해.. 2023.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