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19억 증여하기? '자녀법인' 설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하지만,
무거운 증여세에 부담을 느끼고 비과세 한도인 5천만원 (10년 기준/ 미성년자 2천만원) 만큼만 증여하시고 그 외 자산을
증여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망설이는 사이 노력해서 번 돈과 자산 가치 상승분의 절반은 정부가 소득세, 상속세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세금 부담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자녀법인' 서비스를 출시 하였습니다.
📝 자녀법인 용역 신청하기 📝
https://forms.gle/vQ6gMj1DHCp3345QA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 '자녀법인'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녀법인의 의미 ■
자녀법인이란, 부모가 소유한 자산을 승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주주로 두어 법인을 만들고, 주주 구성이 가족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법인'이라고 불립니다.
■ 자녀법인의 설립 및 방법 ■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자녀 한명당 1개의 법인을 만든다.
(자녀가 지분 100%를 가지는 법인을 자본금 1,000만원 정도로 설립합니다.)
2.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앞으로 저축할 현금을 자녀 법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준다.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서 1억원/4.6%= 약 21억원까지 무이자 대여 가능합니다)
3. 자녀 법인이 그 현금을 예금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
4. 가족들이 자녀법인의 돈을 대여하여서 자유롭게 사용한다.
(법인세 이자 4.6% * 법인세율 9.9% 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0.45%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지분 소유는 가능하지만 법인 설립시 친권자인 부모가 날인을 해야합니다.
또, 금액이 2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무이자 대여 가능한 금액의 한도는 21억원이기 때문에
단순 구조로는 증여세 절감이 어렵고, 이에 대한 개별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 자녀법인의 설립을 통한 효과 ■
부모님이 자기 명의로 예금을 하면 예금이자에 대해서 최소 15.5%의 세금을 냅니다.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율은 최대 49.5%가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상증세법에 따라서 증여로 의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증여를 하지 못하고 사망시까지 계속 보유하게 되면 상속하는 금액의 10%~5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지 못하면 하루 하루 부모님이 모은 돈의 10%~50%는 정부에 기부하고 있는 것 입니다.
반면에 자녀법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 이자금액의 9.9%의 법인세만 내면되고, 법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됩니다.
■ 자녀법인의 부수효과 ■
부모가 보유한 자금을 자녀가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으면 대부분 증여로 처리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했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매우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법인에 자금이 모여 있으면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매년 4.6%의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법인으로부터 대여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6%의 이자도 결국 자녀법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법인이 이자 4.6%를 받아서
추가로 부담하는 법인세 0.45%(4.6%*법인세율 9.9%)만 내고 자유롭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법인 설립 및 유지관리 비용 ■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자녀법인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새로는 자녀법인을 통한 효과적인 증여를 돕기 위해 '자녀법인'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로의 '자녀법인' 서비스는 특별합니다!
혜택1. 자녀법인에 필요한 필요한 기장 및 세무신고, 등기 업무를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보증금은 최소 1개월 이상 예치 해야함)
혜택2.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무료로 법률, 세무, 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로의 자녀법인 서비스 가입하고 나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고민도 함께 해결하세요!
■ 자녀법인 신청방법 ■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보증금 500만원을 입금해 주시면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및 입금이 완료 되신 순서에 따라 업무가 진행 됩니다.
📝 자녀법인 용역 신청하기 📝
https://forms.gle/vQ6gMj1DHCp3345QA
📔 자녀법인 용역 자료 받아보기 📔
💶 자녀법인 용역 예치금 입금 계좌 💶
기업은행 528-042019-04-012 박예준
자녀법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10-2523-2719 로
'성함'과 '자녀법인 상담신청' 라고 적은 후 문자 남겨주십시오.
확인 후 순차적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및 회의로 인해 전화 연결을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꼭 ! 문자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자녀법인 강의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sZtmHyeGzrg
■ 자녀법인 배포 자료 다운 ■
자료 속 분석시트를 통해 자녀법인을 통한 절감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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