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자녀법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주셨던 내용이 많아 1탄과 2탄으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보통 사람들에게는 법인이 생소한데, 자녀법인을 이해하기 전 사전에 필요한 개념이 있을까요?
- 법인을 이해하기 전 재산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내 명의 통장, 내 명의 부동산만이 재산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누구 명의든 내 마음대로 통제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내 재산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명의에 대해서만 중시한다면 자녀법인을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자녀법인은 법인의 한 종류 인가요?
- '자녀법인'은 통상적으로 '가족법인'이라는 용어로 더욱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자녀법인은 법인의 한 종류는 아닙니다.
법인 중에서 특별히 치자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법인을 이용하여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자녀법인'이라는 말로 지칭하는 것 입니다.
Q. 자녀법인의 설립 및 활용과정이 불법 혹은 편법이 아닌가요?
-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절감 방법은 불법, 편법이 아닙니다!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이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아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자녀법인을 운용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못 봤는데,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하는 걸까요?
- 많은 분들께 '자녀법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다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들었을 때 좋은 방법처럼 느껴지는데 주위에 자녀법인을 설립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조금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녀법인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외국에서는 패밀리 오피스라는 아주 전형적인 금융서비스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 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 뿐,
실제로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Q. 재산의 규모가 아주 커야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요?
- 현재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에 따라 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엔
10년에 최대 5천만원까지 밖에 증여할 수 없습니다.
즉, 5천만원 이상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엔 무조건 무거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자녀법인은 5천만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누구든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규모가 작을 때 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두셔야 큰 규모의 재산도 쉽고 저렴하게 넘기실 수 있게 됩니다.
재산 규모가 커진 다음에 자녀법인을 시작할 시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녀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법인을 설립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증여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증여세>양도세>상속세 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다가 돈을 빌려올 경우 대부분 증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자녀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법인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에 넣어서 부모->자녀로 가는 거래를 부모가 자녀법인에게,
자녀법인에서 자녀에게 갈 수 있도록 두 단계로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부모와 자녀법인, 자녀법인과 자녀 사이의 거래에서는 상증세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거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Q. 자녀법인을 설립해도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뿐이지
상속세로 내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것이 맞나요?
- 지금까지 일궈온 재산을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옮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증여세를 낼 것이냐 상속세를 낼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증여세는 지금 당장 내고 금액이 큰 대신에 자녀들이 자유롭게 부모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상속세는 나중에 내고 금액이 적지만, 부모 사망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격이 오른것이 전부 상속세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상증세법 안에서 최선의 방법은 부모의 재산금액이 상승하지 않게 만들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나중에 부모 사망시에 상속세를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자녀법인을 통해서 부모의 재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관련 이자를 부모님이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상황 1) 자녀법인을 이용하여 5억을 지금 이전하고 10년뒤에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 약 1.9억원 절감 효과
상황 2) 20억원을 이전하고 10년뒤에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 약 15억원 절감 효과
Q.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려면 비용이 꽤 들것 같은데요?
- 보통 법인을 설립하는데 공과금이 18.5만원,
설립대행 수수료가 30만원선으로 해서 48.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주와 임원이 될 사람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잔고증명서 등 여러가지 서류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 법인 주소 때문에 공유오피스를 임대하는 경우
매월 5~1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 후 기장과 세무신고를 맡기는 경우
법인 최하가 월 16.5만원,매년 3월 조정료 150만원 ~ 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새로에서는 자녀법인의 대중화를 위하여
이러한 비용 없이 모든 서비스를 0원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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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금 500만원을 예치해 주세요
② 예치금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해드립니다
③ 설립 후 세무기장 업무와 공유오피스를 예치금 반환 요청 직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예치금 반환 요청 시 설립된 자녀법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결국 자녀법인 설립 및 기장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설립한 자녀법인에 대한 기장&세무신고 또한 저희가 진행해 드릴 것이며
공과금, 실비 등 서비스 관련 업무 비용 또한 저희가 모두 부담해 드립니다.
자녀법인닷컴을 통해 자녀법인을 설립하시면
상담부터 법인 설립, 기장까지 모든 서비스를 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비용 16.5만원도 저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입금
- 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금 500만원을 입금하면
박예준 변호사가 비용(등록세 등 18.5만원)을 부담하여 경북 상주시 소재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의 지분과 대표자 명의를 고객이 지정한 사람으로 이전합니다.
- 명의 이전 비용 16.5만원도 박예준 변호사 부담합니다.
- 법인 설립과정에서 주주와 대표자가 서류를 많이 작성해야 하고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에 반해
주주와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은 이런 행정 작업이 거의 없어서 의뢰인의 편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2) 자녀법인 운영
- 자녀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 공인인증서 등을 대표자가 가지고 자녀법인을 운영합니다.
- 예치금을 예치하는 동안 별도의 공유오피스 임대료는 없으며,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자녀법인 운영에 필요한 법률, 세무, 재무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기장과 세무 신고
- 자녀법인의 기장과 세무신고를 법률사무소 새로(혹은 세무법인 더온)에서 대행합니다.
다만, 자녀법인이 금융거래 이외에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유형 자산을 소유하거나,
실제로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해지
- 법률사무소 새로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예치금 500만원을 자녀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예치금 입금순으로 100명 이후는 법인설립비용과 명의이전 비용 합계 35만원을 차감하고 465만원을 반환)
- 계약해지 이후에 자녀법인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매월 5.5만원의 공유오피스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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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496-3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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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번호는 상담 신청 확인 및 문자 답변만 가능하며, 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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