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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법인 A to Z 2탄! 자녀법인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부터 법인설립, 기장까지 모두 0원 -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2023. 10. 18. 18: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 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자녀법인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법인 A to Z 1탄이 궁금하다면?

 

 

자녀법인 A to Z 1탄! 자녀법인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부터 법인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오늘은 자녀법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주셨던 내용이

lawoffice-saero.tistory.com

↑ 상단 링크를 클릭하면 자녀법인 A to Z 1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자녀법인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 설명해 주세요.

-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현금을 이동시키는 방법 
2) 부동산을 이동시키는 방법

현금은 상장주식이나 채권의 등가물이 되며 자녀법인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3개로 다시 나뉘어 집니다. 
① 주택  ②양도세가 적은 부동산 ③양도세가 많은 부동산 

각 방법에 따라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법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녀법인을 활용해 현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현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부모가 보유한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마련합니다.

그 다음 자녀 명의 100%인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부모가 자녀법인에게 현금을 대여해줍니다.

(부모는 자녀법인에 최대 21억까지 무이자로 대여 가능)

 

자녀법인은 이 때 받은 현금을 활용하여서

1)자녀법인 명의로 투자 하거나

2) 자녀법인이 자녀에게 연 이자 4.6%를 받고 자금을 대여해줍니다.

3)자녀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자를 합니다.

 

그 후 부모 사망시 부모가 자녀법인에 가지는 채권을 자녀가 상속 받고, 자녀가 상속세를 납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녀법인을 활용하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현금을 큰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Q. 자녀법인을 활용해 부동산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1/2)

① 주택

 

 - 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가 비싸기 때문에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을 신탁 등기해서 위탁자(=소유자)-수탁자(제3자)-수익자(=원소유자)

주택의 수익권을 자녀법인에 양도후 양도대금을 미수령 합니다.

부모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향후 주택의 종부세 및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부모가 사망 시 부모가 자녀법인에 가지는 채권을 자녀가 상속하고 자녀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세금 절감 효과를 얻으면서 부동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② 양도세가 많은 부동산

-양도세가 많은 부동산은 양도세를 납부하면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복잡해 집니다.

가장 먼저,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을 세감면 현물출자를 해서 유한회사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런 다음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녀법인을 설립 부모가 설립한 유한회사의 지분 49%를 자녀법인이 양수하고, 양수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부모 사망 시 부모가 자녀법인에 가지는 채권을 자녀가 상속 받은 후 자녀가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양도세가 많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며 부동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Q. 자녀법인을 활용해 부동산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2/2)

 ③ 양도세가 적은 부동산

- 양도세가 적은 부동산은 절차가 비교적 쉽습니다.  

자녀법인을 설립한 후 부모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녀법인에 이전하고 양도대금을 미수령 합니다.

그 후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부모 사망시 부모가 자녀법인에 가지는 채권을 자녀가 상속합니다.

그 후 자녀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 할 수 있습니다. 

 


Q. 자녀법인 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법인소재지 (경북 상주) 기준 10~14일 이내 설립 가능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 기간은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넣고 일주일 정도 후 등기가 나오게 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및 검토 하는데 또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등록 완료 후 통장 개설 하는 것 까지 총 2주 정도 걸립니다. (서울 기준)

 

저희에게 서비스를 맡겨주시면 공유오피스 주소지인 경북 상주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되어

더욱 빨리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소재지 (경북 상주) 기준 10~14일 이내 법인 설립이 완료 됩니다.

Q.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려면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요?

- 보통 법인을 설립하는데 공과금 18.5만원,

설립 대행 수수료 30만원 선으로 해서 48.5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주주와 임원이 될 사람은 인감도장, 인감증면서, 주민등록초본, 잔고증명서 등 여러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법인 주소 이용을 위해 공유오피스 등을 임차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매월 5~1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장과 세무신고를 맡기는 경우, 법인 최하가 월 16.5만원,

매년 3월 조정료 150만원~2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새로(자녀법인닷컴)에서는 이 모든 서비스 이용료를 0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치금 500만원은 설립하신 자녀법인으로 반환되므로 결과적으로 0원에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Q. 법률사무소 새로(자녀법인닷컴)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나요?

저희 법률사무소 새로(자녀법인닷컴)에서는 계약 체결 후 예치금 500만원을 입금해 주시면

 

박예준 변호사가 비용(등록세 등 18.5만원)을 부담하여

경북 상주시 소재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법인을 설립해 드립니다.

 

그 후 설립된 법인의 지분과 대표자 명의를 고객이 지정한 사람으로 이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법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계좌, 공인인증서 등을 대표자가 가지고 자녀법인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녀법인의 기장과 세무신고는 법률사무소새로(혹은 세무법인 더온)에서 대행하여 진행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완료 후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예치금 500만원을 자녀법인 계좌로 반환해 드립니다. 

즉, 이 모든 서비스를 0원에 제공해 드리는 것 입니다!

자녀법인.com에서 자녀법인을 설립하세요!

 

① 자본금 500만원을 예치해 주세요

② 예치금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해드립니다

③ 설립 후 세무기장 업무와 공유오피스를 예치금 반환 요청 직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예치금 반환 요청 시 설립된 자녀법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결국 자녀법인 설립 및 기장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설립한 자녀법인에 대한 기장&세무신고 또한 저희가 진행해 드릴 것이며

공과금, 실비 등 서비스 관련 업무 비용 또한 저희가 모두 부담해 드립니다.

 

자녀법인닷컴을 통해 자녀법인을 설립하시면

상담부터 법인 설립, 기장까지 모든 서비스를 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비용 16.5만원도 저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입금

- 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금 500만원을 입금하면

박예준 변호사가 비용(등록세 등 18.5만원)을 부담하여 경북 상주시 소재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의 지분과 대표자 명의를 고객이 지정한 사람으로 이전합니다.

- 명의 이전 비용 16.5만원도 박예준 변호사 부담합니다.

- 법인 설립과정에서 주주와 대표자가 서류를 많이 작성해야 하고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에 반해

주주와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은 이런 행정 작업이 거의 없어서 의뢰인의 편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2) 자녀법인 운영

- 자녀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 공인인증서 등을 대표자가 가지고 자녀법인을 운영합니다.

- 예치금을 예치하는 동안 별도의 공유오피스 임대료는 없으며,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자녀법인 운영에 필요한 법률, 세무, 재무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기장과 세무 신고

- 자녀법인의 기장과 세무신고를 법률사무소 새로(혹은 세무법인 더온)에서 대행합니다.

다만, 자녀법인이 금융거래 이외에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유형 자산을 소유하거나,

실제로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해지

- 법률사무소 새로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예치금 500만원을 자녀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예치금 입금순으로 100명 이후는 법인설립비용과 명의이전 비용 합계 35만원을 차감하고 465만원을 반환)


- 계약해지 이후에 자녀법인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매월 5.5만원의 공유오피스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자녀법인 설립 및 상담을 원하신다면?

✉ 010-5496-3480 ✉ 

'성함'과 '자녀법인 상담신청'을 적은 후 문자 남겨주세요.
(해당 번호는 상담 신청 확인 및 문자 답변만 가능하며, 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순차적으로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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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세무사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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